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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1 2014가합2049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145,619,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매매, 알선,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5,000주 중 25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다이아몬드 원석 중개사업의 경위 1) 소외 회사는 2014. 3. 6. 대표이사인 피고와 이사인 D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벨기에와 시에라리온을 대상으로 하는 다이아몬드 원석 중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외 회사가 시에라리온에서 세금 등 수출비용만을 부담하고 시에라리온의 수출업자와 함께 다이아몬드 원석을 벨기에로 운송하여 통관, 검사 등 절차를 거친 다음 벨기에 현지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면 그 금액을 시에라리온의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소외 회사는 매매차익 또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형태의 중개업무이다. 2) 위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E를 소외 회사의 부사장으로 영입하고, 이 사건 사업 비용으로 약 2,000만 원을 지출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3) 또한 소외 회사는 2014. 4. 10.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사건 사업 비용으로 약 8,000만 원을 추가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다. 4)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이사 D으로부터 2014. 3. 17. 26,756,000원, 2014. 4. 10. 87,187,000원 합계 113,943,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1) 피고와 E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2014. 3. 18.부터 2014. 5. 4.까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벨기에와 시에라리온으로 출장을 떠났다. 2) 피고와 E는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업자라고 하는 F와 그의 아들 G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 237.51캐럿을 공급받아 이를 벨기에의 구매자와 사이에 중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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