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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9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및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해외 다이아몬드 원석 중개무역사업에 관하여 경험이나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고, 시에라리온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 또는 수출중개의 거래를 하기 위한 관청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 조사확인해본 바도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다이아몬드 원석의 중개무역사업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중개무역사업의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설명한 점, 피고인들은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 광산업자나 벨기에의 다이아몬드 원석 판매업자와 사이에 거래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이아몬드 수출거래 대행업체의 매니저를 통하여 세금, 예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거나, 그 매니저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교부받았으나 숙소를 급습한 시에라리온 광물청 직원 등에 의하여 압수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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