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공소사실 중 2013. 8. 26. 2,000만 원 편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에서 직권으로 삭제한다.
피고인들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H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고문인바, 피고인 A은 2013. 7.경 서울 송파구 I빌딩 2층에 있는 위 회사 회의실에서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철강제품을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회사로 판매 수익이 엄청나다. 회사에 돈을 대여하면 단기간에 원금을 반환하고, 철강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서 원금 대비 월 10% 정도의 수익을 배분하여 주겠다. 원금은 보장되니 걱정하지 말고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브리핑을 하게 하고, 자신도 위 브리핑에 덧붙여 피해자에게 “철강H빔은 수익이 많이 난다.”라고 말하고, 며칠 후 피고인 B은 위 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근에 투자하면 월 10% 정도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준다. 철근은 현금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단순한 유사수신업체에 불과한데다가 위와 같이 단순히 철근을 사서 단기간에 되파는 구조로는 피해자를 비롯한 기존 수십 명의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피고인들은 2013. 6.경부터 이미 정상적인 철근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와 같이 철근 구입자금 투자를 미끼로 기존에 합계 3억 7,000여만 원을 투자받은 사람들에게도 약속한 수익을 주지 못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철근 구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