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밀양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프리카 기니에 가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싸게 구입해 온 다음 가공해서 판매하면 30% 정도의 수익이 남는다. 다이아몬드 원석 구입대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니에 다녀와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프리카 기니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구입해 올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0.경 사)E 명의의 F은행 계좌(G 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