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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고정25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18: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1층 회의실에서, 병원운영 문제로 피고인과 언쟁을 하던 동업자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남편 F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우측 팔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때린 사실이 없는바, E, G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위 두 사람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E과 G은 위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같이하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고소장을 제출한 2014. 7. 14. 수사기관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피고인이 E의 복부 부위를 2회 쳤다”는 진술을 한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명치 부위를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불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G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E한테 달려들어 몸으로 밀치고 손등으로 쳤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E의 명치 또는 복부를 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E의 진술과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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