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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6 2016고단18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9:30경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144번길 73에 있는 ‘웅지세무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촌로 411에 있는 ‘미니스톱 파주맥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격조회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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