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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2 2015고정12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11:55경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꿈장애인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주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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