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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8 2015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공업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2158번지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200m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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