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골한우식당 사거리 방면에서 E 방송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I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