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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5.22 2014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사거리 앞 교차로를 코모도호텔 쪽에서 조선소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송도중학교 쪽에서 조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81,39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명당자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도솔숲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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