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8. 23:07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중앙로134번길 6-2에 있는 엘루이 원룸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8. 23:07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KBS 방송국 쪽에서 상대 삼거리 쪽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남부시장 입구 쪽에서 섬안대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F(여, 47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조수석 쪽 뒤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45,943원이 들 정도로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