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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0.8.9.선고 2010고합44 판결
상해치사
사건

2010고합44 상해치사

피고인

신00 (71****-1******), 무직

주거서귀포시동홍동***-*0000아파트***동***호

등록기준지 서귀포시 서귀동 ***

검사

김정헌, 임풍성

변호인

변호사 고석상

판결선고

2010. 8.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인 자로서, 2010. 3. 22.경부터 서귀포시 동홍동 ***-* 0000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 고00(여, 41세)과 동거를 하였고, 동거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매일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게 술과 담배 등의 심부름을 시키며 술에 취하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차는 등의 잦은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0. 4. 9. 20:10 경부터 다음 날 05: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처럼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시키고 이에 피고인이 담배를 사가지고 왔으나 늦게 사왔다고 핀잔을 주면서 "미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맞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복부 좌상에 의한 대망, 장간막 및 간 파열상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2010. 4. 10. 08:1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강00, 김00, 이00, 권00의 각 법정 진술 1. 임00, 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회답, 검시조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망 직후 사진, 사진(증거기록 161~163쪽),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 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머리채를 맞잡은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전신을 구타한 사실이 없고, 따라

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사체 두경부에는 이마 중앙과 이마의 좌측면, 좌측 눈 주위, 입술의 양쪽 가장자리, 우측 뺨 등에 수개소의 피하출혈 및 찰과성 표피박탈이 관찰되나, 두개 내부에서 외상과 관련된 출혈이나 골절 등의 내부 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경부에서 골절이나 출혈 등 특기할 외상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사체 흉복부에는 흉부 중앙과 복부 중앙에 수개소의 피하출혈이 관찰되고, 흉부의 피하출혈은 수개소의 손상이 서로 겹친 양상으로 주로 흉골 주위에 분포하는데 우측 제3-6 늑골의 골절 및 골절부 주위에는 출혈이 관찰된다. 복부의 피하출혈은 총 3개소로써 배꼽의 위쪽과 배꼽 주위 및 배꼽 아래쪽 등 인체 중심선상에 위치하고, 복강 내에서 복부좌상의 바로 직하부에 대망과 장간막 및 간파열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이 관찰되며, 출혈은 복강 내에 가득한 상태이고 신장에서 허혈상이 관찰된다. 대망 · 장간막의 파열 양상은 물리력에 의해 찢어진 것으로서 자연적인 파열의 형태(파열된 부위 주변에 염증이나 괴사의 소견이 있고, 복부절개시 장 내용물이 유출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와는 양상에 차이가 있고,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물리력에 의한 파열 이외에 다른 파열 사유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사체에서 나타난 간 파열은 복부에 외력이 들어와 장기가 밀리면서 횡경 막이 밀리게 되어 간과 연결된 부위가 찢어지는 형태의 파열이다.

(3) 피해자의 사체 배부 및 양측 상하지에는 우측 팔 외측면과 손등에 다발성 피하출혈이 관찰되는데, 상완부 외측면의 피하출혈은 박피상(피부와 근막이 벌어진 형태의 손상)이고, 좌측 팔의 외측면에는 다발성 피하출혈이 관찰되며, 양측 하지의 무릎 주위와 우측 하지의 무릎 외측면, 좌측 하지 대퇴부 후면 등에 다발성 피하·근육간 출혈이 관찰되고, 우측 하지의 무릎 외측면과 좌측 하지 대퇴부 후면의 피하·근육간 출혈은 박피상이 관찰된다. 배면 양쪽 어깨 부위와 제1-2 흉추부 주위, 좌측 제3-5 늑궁부 및 좌측 제8-12 늑궁부, 허리 부위 등에 다발성 피하출혈이 관찰된다.

(4)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부검소견상 관찰된 복부 중앙에 형성된 다발성 좌성(피하출 혈)과 이로 인한 대망, 장간막 및 간 파열 등의 손상이 치명적이고, 복부의 손상은 흔히 발로 차거나 밟는 경우 또는 팔꿈치로 가격하는 경우와 같이 비교적 강한 둔력에 의한 것이며, 우측 팔의 외측면과 하지 대퇴부 후면 및 우측 하지 무릎 외측면에 형성된 박피상은 피부와 근막 혹은 근육의 골질이 벌어지는 형태의 손상으로서 반복적인 강한 둔력(예를 들어 동일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는 경우)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

된다 1).

(5) 피해자의 사체에서 관찰되는 출혈은 비교적 신선한 형태로서 피해자에 대한 외력의 수상 시기는 사망 전 24시간 이내, 최대 48시간을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6) 피해자의 사체에 자살의 징후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손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톱검사는 용의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 타인의 공격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는 없다.

(7) 대망이나 장간막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를 움켜쥐는 행위나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거나 다른 곳에 부딪히는 정도로는 파열될 수 없고, 장간막이 파열될 정도의 외력은 피해자가 누워있을 때 팔꿈치로 내리찍거나, 발로 강하게 차는 정도의 외력이고, 피해자가 서 있을 때 강하게 주먹으로 때리는 정도로는 장간막이 파열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8) 대망이나 장간막, 간 중에 어느 하나만 파열되어도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9) 이 사건 사고 전날 밤부터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무렵까지 피고인의 집에서는 심하게 말다툼하는 소리, 욕설을 하는 소리, "쿵 쿵" 부딪히는 소리, "퍽 퍽" 때리는 듯한 소리, 여자가 "배 아프다", "아이고, 배 아프다" 하는 소리 등이 연이어 나다가, 새벽 5시경 남자가 여자에게 "야 야 일어나"라면서 깨우는 소리가 났다.

(10) 이 사건 사고 전날 밤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고, 다른 사람이 출입한 사실은 없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및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복부 좌상에 의한 대망, 장간막 및 간 파열상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 전원무죄 의견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3인 : 징역 4년

배심원 2인 : 징역 5년

배심원 1인 : 징역 4년 6월

배심원 1인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상욱

판사심홍걸

판사반효림

주석

1) 박피상의 경우 추락시 지면에 강하게 부딪힐 때, 교통사고 등에 의해 차가 사람을 넘어가는 경우, 한 부위를 계

속적인 방법으로 구타했을 때와 같이 아주 강한 물리적인 충격이 있어야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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