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5,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8.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958』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 E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NX 카메라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그시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통해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0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5324』 피고인은 2019. 9. 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카페 ‘E’에 피해자 I가 게시한 '로지텍G502 무선마우스를 구매하고 싶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무선마우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무선마우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무선마우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J)로 9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3.경까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