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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5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78』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1. 14.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또는 PC방에서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BQ이 ‘레몬착즙기를 구매한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레몬착즙기를 9만원에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9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F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BR가 '행거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4만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N)로 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279』 피고인은 2013. 1. 23.경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피해자 BS(31세)이 ‘로마인 이야기’ 서적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로마인 이야기 전권 판매합니다, 85,000원 입금해 주세요, A 명의 신한은행 I’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로마인이야기‘라는 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8만 5천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363』 피고인은 2013. 5. 16. 경북 칠곡군 J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P이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게시한 '서울재즈페스티발 18일(토요일) 티켓 1장'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9만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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