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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15 2012고합137
강제추행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같은 학교 과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 03:00경 춘천시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E를 만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5:00경 주점이 영업을 종료하자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의하고 피해자, E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가 술에 취하여 그 곳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E가 토할지 모르니 E 옆에 눕지 말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라”고 권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쓰다듬고, “네 심장소리 좀 들어보자”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침대에서 떨어뜨리자 E의 옆자리로 몸을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귀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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