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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06 2013고합8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2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호텔 901호실에서 피해자 E(여, 41세), F,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방에 혼자 남겨두고, 위 901호실에서 나와 1층에서 콜택시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 있던 모습이 생각 나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도착한 택시를 돌려보낸 후 피해자가 혼자 남아 있는 901호실로 다시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3. 11. 9. 23:00경 위 D호텔 901호실에 이르러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이를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 팔꿈치로 피해자의 양 쪽 가슴 부분을 강하게 눌러 압박하며, 강제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 위로 던지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침대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붙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위 방실에 있던 전화선을 뽑아 버린 후, 피해자를다시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후, 다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창문 옆으로 끌고 가 “고집이 왜 이렇게 세냐, 죽고 싶냐”라고 하며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와 강제로 성교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902호실 성명불상의 투숙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위 D호텔 운영자 H이 위 901호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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