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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1.15 2014가합8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853,3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7.부터 2016. 1. 15...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 B는 자기 소유의 제천시 D리(이하 ‘D리’라고 한다) E 대 995㎡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6. 1.경 제천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하여 2006. 1. 18. 그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F’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였다

(이하 E 대 995㎡ 및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민박’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18. 피고 B와, 이 사건 민박 및 인접한 ‘G 전 960㎡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대금 5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당일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제천시 E, G의 일부 면 적 : 건물 약 128평, 대지(전) 약 500평 매매대금 : 5억 2,000만 원 계약금 : 5,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 4억 7,000만 원은 2012. 12. 5. 지불함(잔금에서 근저당 2억 8,000만 원 제외, 실잔금 1억 9,000만 원임) 특약

1. G 경계선은 코스모스 박스 끝선(직선점)으로 한다.

2. 사업자 인수인계 양자 합의함, 매도인 1년 경영(2013. 8. 31.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하나인 이 사건 민박에는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각 근저당권(순번 1, 2, 3 기재)에 관해서는 원고가 잔금 중 28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H 명의의 근저당권(순번 4 기재)에 관해서는 피고 B가 약정 잔금지급일인 2012. 12. 5.까지 이를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

순번 접수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채무자 1 2002. 11. 1. 117,000,000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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