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41,488,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합451 판결). 이에 C이 항소하였고, 2018. 4. 23.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을 2018. 8. 17.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나20732}. 원고는 2018. 2. 27. 이 법원 2018타채893호로 위 2016가합45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C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거제시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금 120,000,000원 지급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3.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5. 9. 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350,000,000원(계약금 230,000,000원, 잔금 120,000,000원. 잔금의 지급기일은 2015. 12. 31.)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같은 날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조합,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피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