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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9 2017가합10070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18,1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7. 1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게 제천시 C 외 1필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면서 피고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신축한 연립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명 : 제천시 D주택 신축공사 ② 공사장소 : 제천시 C, E ③ 착공연월일 : 2012년 3월 ④ 완공예정연월일 : 2013년 3월 31일(단,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 ⑤ 계약금액 : 71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규정(제30조)을 두면서도 지체상금율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하자담보책임 규정(제31조)을 두면서도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완공과 사용승인 원고는 2014. 5. 19. 제천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2014. 5.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 청구소송 및 배당 1) 원고는 2015. 5.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정산금은 3억 7,8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을 확인하고, 다만 ① 피고 이외의 인물에 의한 채권압류 금액은 공사정산금에서 제하여 직접 그 제3자에게 지급하며, ② 공사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압류 및 추심의 지급비용은 정산금에서 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었다. 2) 피고는 2015. 7. 14.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1205호로 이 사건 정산서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2015. 10. 28.'피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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