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2. 19: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각산리에 있는 각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경동로 4561 월전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동종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주취 정도 및 운전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