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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3.28 2019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3:24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D 방범용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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