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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1.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0. 07: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위반 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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