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범죄사실 부분까지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I, AA의 경우 투자 수익금을 지급 받은 후 그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한 부분이 범죄사실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투자 원금 중 대부분을 수익금과 원금으로 상환 받아 실제 피해액은 피해자 AI의 경우 약 3억 8,600만 원, 피해자 AA의 경우 약 7억 3,3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 AB, AE와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렌터카 사업을 하던 피고인이 다수의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피해자들 로부터 새로운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변제 등에 사용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