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중앙.대덕.용광.고려연립재건축주택조합은 127,264,719원 및 그 중 86,358...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59-1에 있는 강서월드메르디앙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개 동 16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중앙.대덕.용광.고려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며,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조합과 함께 건축한 월드건설 주식회사(이하 ‘월드건설’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2006. 3. 16. 월드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사용검사권자인 강서구청장으로 하여 아래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또는 2 보증계약’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표]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 1 제01222006-201-0001304호 2006. 3. 30.~2011. 3. 29.(5년) 113,406,462원 2 제01222006-201-0001305호 2006. 3. 30.~2016. 3. 29.(10년) 113,406,462원 합계 226,812,924원 이 사건 각 보증계약 보증서에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 및 첨부된 약관에 따라 주택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보증서에 첨부된 하자보수보증약관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조(용어의 정의)
4. ‘하자’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한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7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