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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합538330
분배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163,948원 및 이에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호칭을 생략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263-1 외 21필지 지상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로서, 2005. 12. 29. 및 2006. 12. 7. 중소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녹십자생명보험, 기은캐피탈, 산은캐피탈(이하 위 대출기관을 통틀어 ‘기존 대주단’이라 한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00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 후 한빌건설은 2009. 5. 28. 7곳의 추가 대출기관(①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②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③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 ④ 프라임상호저축은행, ⑤ 모아상호저축은행, ⑥ 미래상호저축은행, ⑦ 피고. 이하 추가 대출기관을 통틀어 ‘추가 대주단’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한빌건설이 추가 대주단으로부터 합계 60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추가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대주단 및 추가 대주단 등과 사이에 ‘사업약정의 변경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변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성원건설은 시공사 및 한빌건설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이 사건 사업변경약정 및 추가대출약정에 참여하였다.

다. 기존 대주단과 추가 대주단 사이, 그리고 추가 대주단 내부에서의 대출 상환금의 분배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변경약정 및 추가대출약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변경약정 제6조 제2항 : 본 약정의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 모든 채권은 추가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 모든 채권보다 우선하여 상환 및 지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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