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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5가단594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5,237,106원 및 그 중 4,778,63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8,01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빌건설 주식회사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사이의 주택분양신탁계약 1) 한빌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빌건설’이라 한다

)는 2006. 11. 2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와 사이에 한빌건설이 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외 26필지에 7개동 345세대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한빌건설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빌건설이 위 토지를 대한주택보증에 신탁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대한주택보증은 2006. 11. 29. 한빌건설에게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토지들에 관하여는 대한주택보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이행 1) 위 아파트에 관하여는 당초의 준공예정일인 2009. 3. 31.을 넘겨 2010. 1. 22. 용인시장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그 신축공사가 지연되자 분양계약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9. 9. 15. 위 아파트의 전유부분 전부에 관하여 한빌건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아울러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6950, 2009카단7030)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이후 그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위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C, D). 3 대한주택보증은 2010. 2. 26. 한빌건설이 수분양자들의 위와 같은 가압류 및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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