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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2 2015구합7163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P 대 38,026㎡ 지상 Q아파트 2단지 아파트 18개동 및 상가 2개동 등 총 21개동의 재건축을 위하여 2002. 8.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고, 2014. 2. 27. 사업완료에 따른 이전고시를 마친 다음, 2014. 11. 26. 총회결의로 해산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L, M, N는 상가조합원이었던 망 R의 상속인들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상가조합원 24명 중 일부이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상가조합원들은 2002. 7. 1. 피고에게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 상가의 건물과 대지면적 그대로 신축 상가를 무상분양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2. 7. 12.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2. 7. 15. 상가조합원들에게 위 요구안을 수용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피고 조합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상가조합원 일부를 상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03가합5201호), 위 법원은 위 소송 도중인 2004. 4. 19. 아래 내용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조정결정이 2004. 5. 14. 확정되었다.

3. 피고 조합이 신축하여 분양할 상가건물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각 무상으로 분양한다. 가.

대지면적 부분 대지지분은 종전 대지지분(토지 등기부등본 면적) 그대로 무상분양하기로 한다.

나. 건물면적 부분 건축물면적은 종전 건축물면적(건물 등기부등본 면적) 그대로 무상분양하기로 한다.

5. 원고들은 2004. 6. 30.까지 피고 조합에게 각 소유자별 별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및 명도를 이행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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