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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8가단526241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다.

이 사건 주택조합의 원고들 등에 대한 매도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제기와 원고들 등의 피고에 대한 소송위임 1) 이 사건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원고들을 포함한 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매도청구를 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여 1 사건당 피고의 숫자를 적절히 맞추어서 복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물 등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2) 원고들과 K, H, L 등은 2015. 3.경 이 사건 주택조합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에 관하여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여, 당시 여러 개로 나뉜 소송들의 해당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M로 표시한 위임계약서상에 함께 서명, 날인 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보수약정을 포함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 아래 * 착수금: 각 2백만 내지 3백만 원(부가세 별도) 성공보수(전부 및 일부 승소, 합의 성립): 조합 제시 금액을 초과하는 판결금액의 5%(부가세 별도) 3) 한편 피고는 원고 A의 요청에 따라서 2015. 3.경 원고들 및 K가 이 사건 주택조합에 의하여 피고로 제소된 N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착수금만 존재하고 성공보수는 없는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 아래 * 착수금: 각 2백만 내지 3백만 원(부가세 별도) 성공보수(전부 및 일부 승소, 합의 성립): 승소사례금 없음 4)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당한 원고들 등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고, 위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N 사건에서 원고들 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를, 조합이 인가가 취소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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