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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119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1나82744 건물퇴거 사건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서울 종로구 D 대 624.2㎡ 및 E 대 53.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9. 1. 11. 접수 제161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건물신축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 F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999. 9. 18.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1999. 9. 18.부터 2001. 9. 18.까지,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0. 4. 1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1. 5.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4. 1. 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502호 중 172.3분의 10.58 지분을 분양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구분소유자이다. 라.

종로세무서는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3. 3. C를 소외 회사의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4. 6. 12.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여 2004. 6. 16.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 12. 4.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2007. 12. 20. 이 사건 토지가 피고에게 공매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8. 1. 3. 접수 제274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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