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2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12.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21:17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농수산물센터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중이던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13.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4:39경 피해자 C 운영의 제1항 기재 농수산물센터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를 위로 올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중이던 현금 1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4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