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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13 2015고단39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8.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3.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4.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말경부터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10: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벽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0원과 현금 1,200,000원이 각각 들어있는 편지봉투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5. 06:00경부터 같은 달

7. 07: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E 아파트 101동에 침입하여 지하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4. 14:49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 신분증 1장, 농협카드 2장이 들어있는 손지갑 1개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시계 1개, 18k 금반지(5돈) 1개, 은색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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