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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119570
설계비 반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토지대금 2,531,308원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 도로공사비용 ③ 형질변경내용 30,000원/평, * 500평 기준이며 토목 측량공사 설계비 및 제세공과금(농지전용분담금) 포함금액 ***합계 210,000원/평*** 5) 분할대지 평형 ① 300평, ② 400평, ③ 500평, ④ 1,000평 * 상기 평형은 계획 평형이며 형질변경 후 분할측량 시 다소간 변경될 수 있으며 추 후 정산예정임. 6) 사업진행방법 ① 회원과 매도자(지주)가 부지를 직접 계약한 후(= 직거래 방식) ② 각 회원의 주택건축 필요시점에 따라 형질 변경으로 주택 부지로 전환, 전원주 택을 건축하며 ③ 기반조성공사는 ㈜F 대표이사인 피고가 직접 책임시공하며, 공사비는 개략예상금액이며, 토목실시시공도면 완료 후 다소간 증감될 수 있음. ④ 임야 및 전을 부지로 전환하는 형질변경 개발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 계로 전문가가 직접 총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우선 부지만 확보할 회원은 평당 180,000원으로 예상하면 됨 ● 모든 공정 완료 후 개별정산 예정임. 7 회원자격 D 24회 동문 및 동문 추천인

다. (1) 원고는 2008. 11. 3. 아래와 같은 입회 신청서(이하 ‘이 사건 입회신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위 전원주택 동호회(이하 ‘이 사건 동호회’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원고는 D고등학교 동문은 아니었다.

전원주택 동호인 회원가입 신청서

1. 소재지 : 이천시 G 외 3필지

2. 신청평수 : 433평 (공유면적 포함 평형) 가분할도 (26) 번

3. 계약총액 : \ 173,200,000원

4. 계약총금액은 토지대금과 기반시설 공사비용을 합산하여 평당 \ 400,000원으로 한다.

5. 기반시설공사의 포함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공동)심정 지하수 개발 (2) (공동)상ㆍ하수도 관로 공사 (3) (공동)전기ㆍ통신 관로 공사 (4) 단지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개설과 아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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