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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17406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대 252.9㎡와 그 지상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하 각 원고의 대지와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동작구 E 대 353.4㎡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각 피고의 대지와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C에게 피고의 건물 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 C은 2010. 8. 3.부터 2012. 2. 29.까지 피고의 건물 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피고의 건물 공사 중 발생한 진동으로 원고 정원에 있던 정원석 테이블상판이 떨어져 파손되어 위 상판 가액 상당인 45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2)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 중 가림막을 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며 착공일인 2010. 8. 3.부터 준공일인 2012. 2. 29.까지 소음, 공해, 분진 등을 발생하게 하여 원고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3) 피고 C은 공사 완공 후 원상회복하여 준다고 원고에게 약속하고 피고의 건물 공사를 위한 자재 반입을 위하여 진입로에 위치한 원고측 담장을 부수고, 원고 건물의 지붕 기와를 걷어내었는데, 공사 완료 후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담장 공사비로 150만 원, 옥상 방수 공사비로 70만 원, 지붕 전체 방수 공사비로 42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 C이 걷어낸 기와를 다시 설치하는 공사비용은 11,284,600원이다. 4) 원고는 2011. 10.경 피고 C의 허락 하에 원고 대지와 피고 대지 경계선에 452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담장 기초공사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 C은 원고가 기초공사를 한 담장을 경계로 하지 아니하고 그 위로 법면공사를 하여 원고가 한 담장 기초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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