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대지 및 지상 건물 2동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부동산에 인접한 E 대지 및 건물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에게 위 주유소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200,200,000원(C이 공사진행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상호 확인 후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도급하였고, C은 2015년 5월경부터 위 공사를 하였다.
다. 2017년 7월 초순경 C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기존 지하탱크를 철거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 소유 대지에 설치된 담장 일부와 마당 일부가 붕괴되었다.
원고는 관할관청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원고 소유 담장과 마당이 붕괴되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관청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조사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17.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담장, 마당 손실 등을 복구하고, 안전조치를 약속하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4호증의 1)를 작성교부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인 지하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지하옹벽공사’라고 한다)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C의 요청을 수락하고 2015년 8월경 이 사건 지하옹벽공사를 하였다.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옹벽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7. 28. 10,000,000원, 2015. 8. 7. 40,000,000원, 2015. 9. 8. 17,900,000원 합계 67,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5. 9. 7.경 피고에게 무너지지 않은 나머지 담장 및 주위 잔존물 철거에 3,390,000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을가 10호증)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25.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