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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나5173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069,32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이유

1. 전제된 사실 원고는 2014. 8. 16.경 피고와 전남 영암군 C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25,0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에 관하여 약정하였다.

<특약사항>

1. 싱크대, 신발장, 전등은 건축주(피고)가 지급한다.

2. 담장, 창고, 축대 옹벽은 별도임. (후략) 원고는 위 주택 신축공사와 위 특약사항 제2항에 따른 추가공사로 창고 2개소, 축대 옹벽 공사, 담장 및 옥외 화장실 조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피고는 축대 공사의 경우 원고가 터파기 공사를 잘못해서 재공사한 것이므로 추가 공사비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단, 창고 2개소 관련 추가공사비는 4,657,000원, 축대 추가공사비는 1,367,900원, 담장 및 옥외 화장실 조적 공사비는 1,037,800원 상당이 들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위 공사대금 중 120,000,000원을 변제받고, 소 제기 후인 2015. 11. 14.에 추가로 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25,000,000원과 창고 2개소 관련 추가공사 4,657,000원, 축대 추가공사 1,367,900원, 준공 후 다용도실 및 보일러 공사 1,270,000원, 건재 및 판넬 대금 428,000원, 다용도실 및 타일 자재 대금 183,000원, 담장 및 옥외 화장실 조적 공사 1,037,800원 등 추가 공사대금 8,943,700원 합계 133,943,700원(= 125,000,000원 8,943,70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8,955,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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