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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8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6. 20:00 경 영천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 이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술잔 50여 개와 술병을 바닥과 TV 모니터를 향해 던져 술잔, TV 모니터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8. 4. 6. 20:30 경 영천시 E에 있는 경북 영천 경찰서 F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는 과정에서 마치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임의 동행동의 서’ 본인 란에 G 명의의 서명을 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 지휘에 따른 추가 혐의점에 대하여), 임의 동행동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231 조( 사문서 위조),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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