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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899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구류 10일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4.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4. 3.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1.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899』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3. 5. 22:5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F 소유 서울 G 시티백 오토바이를 보고 위 오토바이를 함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오토바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속칭 ‘ 딸 키 ’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이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자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2824』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특수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3. 02:00 경 서울 강북구 오 현로 208 소재 번동 주공 3 단지 아파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위 아파트 정자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 복지 카드,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메가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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