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한편, 그 판결 확정 전인 2015.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2월을 선고 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한편, 그 판결 확정 전인 2015. 7. 28.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5. 8. 12. 경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12. 06:40 경 부천시 소사구 D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번호판이 없는 108CC 오토바이( 차대번호 E)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강제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그곳 주차장 앞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시동이 걸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개를 절취하였다.
나. 2015. 8. 17. 자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17. 05:00 경 부천시 오정구 F 앞 도로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 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폰을 잠시만 이용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