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2. 11. 8. 천안시 동남구 C 전 16,357㎡(이하 ‘C 토지’라 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표시한다), D 임야 10,386㎡, E 전 3,455㎡ 및 F 대 486㎡(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12. 12. 26. D 토지는 D 임야 7,888㎡ 및 G 임야 2,498㎡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은 2005. 1. 24. 원고 A으로부터 E, F 토지를 각 증여받았고, 2012. 12. 26. E 토지는 E 전 2,235㎡ 및 H 전 1,220㎡로 분할되었고, 2013. 1. 22. F 토지는 F 대 207㎡ 및 I 대 279㎡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등이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J 조성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은 2011. 4. 13.부터 2016. 4. 28.까지 천안시에 순차로 수용되었고, 원고들은 각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아래 각 표와 같이 각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A의 양도소득세 내역> 양도한 부동산 양도일 (협의취득일) 취득가액 (원) 양도소득세액 (원) C 토지 중 2229/16357 지분 2011. 3. 23. 66,279,315 152,780,689 C 토지 중 4143/16357 지분 2012. 5. 4. 121,389,900 309,607,837 C 토지 5479.8/16357 지분 2013. 3. 19. 162,946,104 412,476,535 C 토지 중 2395.2/16357 지분 2014. 5. 7. 70,179,360 518,127,379 D 토지 중 2802/7888 지분 2014. 5. 7. 85,461,000 G 토지 2014. 5. 7. 76,189,000 D 토지 중 2543/3944 지분 2016. 5. 11. 26,447,200 265,663,435 <원고 B의 양도소득세 내역> 양도한 부동산 양도일 (협의취득일) 취득가액 (원) 양도소득세액 (원) E 토지 중 317/3455 지분 2011. 4. 4. 20,351,400 12,938,891 E 토지 중 470/3455 지분 2012. 4. 30. 30,174,000 25,028,796 E 토지 중 155.93/3455 지분 2013. 2. 28. 6,475,854 34,843,970 H 토지 중 1473/3455 지분 2013. 2. 28. 44,492,346 E 토지 중 505.5/3455 지분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