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1.23 2017구단1013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2. 11. 8. 천안시 동남구 C 전 16,357㎡(이하 ‘C 토지’라 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토지를 표시한다), D 임야 10,386㎡, E 전 3,455㎡ 및 F 대 486㎡(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12. 12. 26. D 토지는 D 임야 7,888㎡ 및 G 임야 2,498㎡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은 2005. 1. 24. 원고 A으로부터 E, F 토지를 각 증여받았고, 2012. 12. 26. E 토지는 E 전 2,235㎡ 및 H 전 1,220㎡로 분할되었고, 2013. 1. 22. F 토지는 F 대 207㎡ 및 I 대 279㎡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등이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J 조성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은 2011. 4. 13.부터 2016. 4. 28.까지 천안시에 순차로 수용되었고, 원고들은 각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아래 각 표와 같이 각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A의 양도소득세 내역> 양도한 부동산 양도일 (협의취득일) 취득가액 (원) 양도소득세액 (원) C 토지 중 2229/16357 지분 2011. 3. 23. 66,279,315 152,780,689 C 토지 중 4143/16357 지분 2012. 5. 4. 121,389,900 309,607,837 C 토지 5479.8/16357 지분 2013. 3. 19. 162,946,104 412,476,535 C 토지 중 2395.2/16357 지분 2014. 5. 7. 70,179,360 518,127,379 D 토지 중 2802/7888 지분 2014. 5. 7. 85,461,000 G 토지 2014. 5. 7. 76,189,000 D 토지 중 2543/3944 지분 2016. 5. 11. 26,447,200 265,663,435 <원고 B의 양도소득세 내역> 양도한 부동산 양도일 (협의취득일) 취득가액 (원) 양도소득세액 (원) E 토지 중 317/3455 지분 2011. 4. 4. 20,351,400 12,938,891 E 토지 중 470/3455 지분 2012. 4. 30. 30,174,000 25,028,796 E 토지 중 155.93/3455 지분 2013. 2. 28. 6,475,854 34,843,970 H 토지 중 1473/3455 지분 2013. 2. 28. 44,492,346 E 토지 중 505.5/3455 지분 20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