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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7구합889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8. 천안시 동남구 B 전 18,94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후 분할 전 토지로부터 C 전 10,283㎡가 분할되었고, 위 토지는 2012. 12. 26. 다시 C 전 8,326㎡ 및 D 전 1,957㎡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C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후 다시 분할된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E 조성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11. 4. 13.부터 2016. 4. 28.까지 천안시에 순차로 수용되었고, 원고는 상속개시일인 2002. 11. 8.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양도한 부동산 양도일 (협의취득일) 신고일자 신고납부세액 이 사건 토지 중 10,283분의 1,230 지분 2011. 4. 13. 2011. 6. 9. 87,194,242원 이 사건 토지 중 10,283분의 1,267 지분 2012. 5. 1. 2012. 7. 31. 89,873,772원 C 토지 중 10,283분의 993.24 지분 2013. 3. 19. 2013. 5. 31. 170,000,521원 D 토지 중 10,283분의 7,786 지분 당시 D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이 천안시에 전부 이전되었다.

C 토지 중 10,283분의 4,378.25 지분 2014. 4. 29. 2014. 6. 26. 307,327,938원 C 토지 중 146.9분의 34.493 지분 당시 C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이 천안시에 전부 이전되었다.

2016. 4. 28. 2016. 9. 13. 297,602,756원 <표 1>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내역

다. 이후 원고는 2017. 5.경 분할 전 토지 중 5,337㎡에 관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상속 당시인 2002. 11. 8.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감정평가결과 ㎡ 당 88,000원과 87,000원으로 산정되었다.

귀속시기 당초신고 취득가액 경정청구 취득가액 당초 양도소득세 재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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