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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노480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 그냥 예전처럼 병신이구나

하고 막대해 주면 좋겠는데 시 발 이제는 똥 글을 싸도 애들이 빨아 주고 웬만한 갤러리 다가도 알아보는 놈 꼭 있더라

ㅅ ㅂ 빨리 병신이라고 날 욕해 줘” 라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 자가 위 게시 글을 작성하기 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비난하는 내 용의 게시 글이나 댓 글을 작성하는 등 이미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② 피해자는 자신의 게시 글에 대한 다른 게시판 이용자들의 태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밝히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리고 게시 글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위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모욕적인 글도 용인한다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나아가 굳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피해자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 자가 위와 같은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였더라도 위 내용이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에게 모욕행위를 승낙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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