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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380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한 달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좋지 않은 경제적 형편에서 노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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