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26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의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소비자 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2018. 8. 20. 17:20경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E 게임기물을 설치한 후 게임기 안에 일반 소비자 판매가격 27,210원 상당의 피규어를 넣어두고 그 게임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넣고 기기를 조작하여 물품을 뽑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경품취급기준위반에 대한 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