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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11 2016허474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영상 부호화 장치 및 방법 2) 국제출원일/ 번역문 제출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4. 22./ 2012. 11. 2./ 2010. 4. 23./ 2014. 3. 13./ 제1376136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동영상 부호화 장치에 있어서, 입력되는 영상을 미리 정해진 크기의 부호화 단위 블록들로 분할하고, 상기 부호화 단위 블록별로 예측 모드를 결정하는 부호화 모드 결정부(이하 ‘구성요소 1-1’); 상기 예측 모드에 따라 생성되는 잔차 블록을 변환부호화 및 양자화하여 양자화 블록을 생성하는 변환부호화/양자화부(이하 ‘구성요소 1-2’); 상기 양자화 블록을 역양자화하고 역변환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는 역양자화/변환복호화부(이하 ‘구성요소 1-3’); 상기 역양자화/변환복호화부로부터 수신된 영상 데이터에 디블록킹 필터를 적용하는 디블록킹 필터링부(이하 ‘구성요소 1-4’); 및 상기 양자화 블록의 계수들을 엔트로피 부호화하는 엔트로피 부호화부(이하 ‘구성요소 1-5’);를 포함하고, 상기 엔트로피 부호화부는 인트라 예측 모드에서 변환부호화 블록의 크기가 8×8인 경우 상기 양자화 블록의 계수들을 복수개의 서브셋들로 분할하고, 인트라 예측 모드에 따라 결정되는 스캔 패턴에 의해 상기 각각의 서브셋들 내의 0이 아닌 양자화 계수들을 스캔하여 엔트로피 부호화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1-6’)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호화 장치 【청구항 2, 5】각 기재 생략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브셋 내의 0이 아닌 양자화 계수들을 스캔하는 스캔 패턴과 상기 서브셋들을 스캔하는 스캔 패턴은 동일한 것(이하 ‘구성요소 2’ 을 특징으로 하는 동영상 부호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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