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삽입 리브를 구비하고 있는 장착물을 패널에 형성된 장착 구멍 내부에 탈착 가능하게 장착하기 위한 파스너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일측 종단은 고정단이며 다른 일측 종단은 자유단인 평행하게 연장되는 두개의 다리와, 상기 각 다리는 상기 파스너가 상기 패널의 상기 장착 구멍으로 삽입되는 경우 상기 장착 구멍의 내측 모서리에 탄성적으로 결합하는 어깨부를 구비하는 파스너 본체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파스너 본체의 내측부로부터 연장되는 한 쌍의 협지 암을 포함하여, 상기 삽입 리브와 결합하는 경우 상기 삽입 리브를 상기 한 쌍의 협지 암의 대향하는 한 쌍의 협지면 사이에 개재시키는 협지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한 쌍의 협지면의 어느 일측에서 상기 한 쌍의 협지면 사이의 거리의 절반을 초과하는 높이로 형성되어, 삽입 리브에 형성된 결합 슬롯과 결합하는 결합 돌출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결합 돌출부에 대향하는 다른 협지 암에는 오목부가 형성되며, 이어서 그 연장 방향으로 볼록부가 형성되어 "S"자 형상을 갖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인 파스너(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협지 암에서, 상기 파스너 본체의 반대측 종단 각각에는 상기 삽입 리브가 상기 한 쌍의 협지 암 사이로 안내되도록 경사진 안내면이 형성되는 것인 파스너.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 돌출부는, 상기 파스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