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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0 2016고단1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3. 23:06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판다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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