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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11.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7. 18. 07: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식당 정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 차례나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을 모두 선고 받았음에도 여전히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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