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3:55 경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 리 수망 교차로 부근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수망 사거리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42% 로 매우 높은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8. 8. 4.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205%, 2012. 4. 25.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204%)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