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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1 2018고단1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5.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8: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서하 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후 졸음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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