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고단51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30. 16:18 경 경기 가평군 상면 임 초리 산 51-4 서대마을 입구 앞 도로를, 현리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돌발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라이트 및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면 좌측 중앙 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튕겨 져 나가는 것을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청평 방면으로 진행하다 재차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고 정 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중앙 분리대를 파손하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16:18 경 경기 가평군 상면 연 하리에 있는 ‘ 백련사’ 오르막 앞 도로에서 임 초리 산 51-4에 있는 ‘ 서대마을’ 입구까지 약 4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7. 8. 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